건축물의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의 급배수, 위생, 냉난방, 배관설비, 기계기구등을 신축‧증축‧보수할 때 기계설비공사
업체에 공사를 하셔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거하여 1건당 1천 5백만원 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는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에 공사를
하여야합니다.
냉난방, 주방, 급탕, 위생, 방음, 방진, 공기조화
플랜트, 배관, 기계기구설치, 지열, 난방
보온, 보냉, 무대기기장치, 자동창고설치
옥내급수배수관, 세척공사, 시스템에어컨, 집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