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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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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안전관리대행
안전관리대행
소방시설안전관리대행

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소방 시설관리업자에게 의뢰하여 매월 소방시설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 관리하는 것입니다.

안전관리대행 대상물
특급대상물 안전관리대행 불가
1급대상물 지상층 11층 이상 (연면적 1만5천㎡ 이상, 아파트 제외)
2급대상물 안전관리대행 전체 가능
3급대상물 안전관리대행 전체 가능
공공기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전체 가능
- 안전관리대행을 전문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의뢰한 소방대상물은 감독자(관계인, 건물주 등)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0조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안전관리대행 업무범위

소방종합정밀점검 실시 및 보고서 제출

소방작동기능점검 실시 및 보고서 제출

소방계획서 작성 및 소방훈련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공공기관은 제외)

매월 정기점검 및 점검표 작성

소방서 및 소방관련 행정처리 대행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련부서, 직원등 소방기초교육

경미한 사항에 있어서는 무상보수

경미한 소모성 자재에 있어서는 무상지원

알림

당사는 연중무휴 24시간 당직제를 운영 중입니다.
오동작 등 소방시설 이상 발생시 신속한 출동 및 조치를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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