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소방 시설관리업자에게 의뢰하여 매월 소방시설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 관리하는 것입니다.
| 특급대상물 | 안전관리대행 불가 |
|---|---|
| 1급대상물 | 지상층 11층 이상 (연면적 1만5천㎡ 이상, 아파트 제외) |
| 2급대상물 | 안전관리대행 전체 가능 |
| 3급대상물 | 안전관리대행 전체 가능 |
| 공공기관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전체 가능 - 안전관리대행을 전문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의뢰한 소방대상물은 감독자(관계인, 건물주 등)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0조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소방종합정밀점검 실시 및 보고서 제출
소방작동기능점검 실시 및 보고서 제출
소방계획서 작성 및 소방훈련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공공기관은 제외)
매월 정기점검 및 점검표 작성
소방서 및 소방관련 행정처리 대행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련부서, 직원등 소방기초교육
경미한 사항에 있어서는 무상보수
경미한 소모성 자재에 있어서는 무상지원
당사는 연중무휴 24시간 당직제를 운영 중입니다.
오동작 등 소방시설 이상 발생시 신속한 출동 및 조치를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