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대상물 관계인은 기계설비법 제17조 및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11조에 의한 기계설비성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 규모 (개별건축물 / 공동주택) |
기계설비성능점검 시기 |
|---|---|
| • 건축물 중 연면적 30,000㎡ 이상 • 2천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최초 성능점검 21년 8월 9일 ~ 22년 8월 8일까지 받아야하며, 이후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 실시 |
| • 건축물 건축물 중 연면적 15,000㎡ 이상 • 1천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최초 성능점검 22년 4월 18일 ~ 23년 4월 17일까지 받아야하며, 이후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 실시 |
| • 건축물 건축물 중 연면적 10,000㎡ 이상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지역난방식은 300세대) |
최초 성능점검 23년 4월 18일 ~ 24년 4월 17일까지 받아야하며, 이후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 실시 |
| • 2021년 8월 9일 이후 완공된 건축물 (연면적 10,000㎡ 이상) |
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 실시 |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과태료금액(단위: 만원) |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성능점검 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법 제30조 제1항제2호 |
300 | 400 | 500 |
| 성능점검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 제1항제3호 |
300 | 400 | 500 |
| 성능점검 기록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 제2항제2호 |
50 | 70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