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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성능점검
기계설비성능점검

특정 대상물 관계인은 기계설비법 제17조 및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11조에 의한 기계설비성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규모
(개별건축물 / 공동주택)
기계설비성능점검 시기
• 건축물 중 연면적 30,000㎡ 이상
• 2천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최초 성능점검 21년 8월 9일 ~ 22년 8월 8일까지 받아야하며,
이후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 실시
• 건축물 건축물 중 연면적 15,000㎡ 이상
• 1천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최초 성능점검 22년 4월 18일 ~ 23년 4월 17일까지 받아야하며,
이후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 실시
• 건축물 건축물 중 연면적 10,000㎡ 이상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지역난방식은 300세대)
최초 성능점검 23년 4월 18일 ~ 24년 4월 17일까지 받아야하며,
이후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 실시
• 2021년 8월 9일 이후 완공된 건축물
(연면적 10,000㎡ 이상)
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 실시
과태료 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금액(단위: 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성능점검 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30조
제1항제2호
300 400 500
성능점검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1항제3호
300 400 500
성능점검 기록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2항제2호
50 7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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