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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소방시설점검
소방시설점검
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의한 소방시설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소방시설종합점검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이고, 11층 이상 아파트

공공기관은 연면적 1,000㎡ 이상 옥내 소화전 설비, 자동 화재탐지 설비가 설치된 대상


- 종합정밀점검은 관계인이 점검할 수 없고 반드시 소방시설관리업체에게 의뢰
- 2024년 12월 1일 이후 특급소방대상물은 반드시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의뢰
* 특급대상 : 50층 이상, 높이 200m이상 아파트, 30층 이상, 높이 120m 이상 일반건축물,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
(당사는 경기북부 최초 전문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업체입니다.)
- 년1회 이상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까지 점검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작동점검

소방시설등을 임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 그 밖의 대상은 연중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최초점검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은 준공 후 60일 이내 반드시 소방시설 최초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소방점검을 미 실시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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