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신축, 증축, 보수발생시 소방시설물을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용도변경 및 구조변경시에도 소방시설물을 소방법에 의거하여 공사를 하셔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소화기구 : 소화기, 자동소화장치등
소화설비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설비등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등
피난설비 : 피난기구, 유도등설비, 인명구조기구, 비상조명등설비등
소화활동설비 : 제연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연결송수관설비등
당사는 창립이후 성실을 바탕으로 시공을 하였으며
하자 발생시 언제든 추가 보수공사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