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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 업무위탁
기계설비유지관리 업무위탁(선임)

특정 대상물 관리주체는 기계설비법 제18조에 의한 기계 시설물관리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유지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2조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계획서 작성과 성능점검을 기계설비 성능점검 업자에게 위탁(선임)등을 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 위탁 대상물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특급 1인, 보조 1인)

3천세대이상 공동주택 (특급 1인, 보조 1인)

연면적 3만㎡ 이상 연면적 6만㎡ 이하 건축물 (고급 1인, 보조 1인)

2천세대이상 3천세대미만 공동주택 (고급 1인, 보조 1인)

연면적 1만5천㎡ 이상 연면적 3만㎡ 이하 건축물 (중급 1인)

1천세대이상 2천세대미만 공동주택 (중급 1인)

연면적 1만㎡ 이상 연면적 1만 5천㎡ 미만 건축물 (초급 1인)

500세대이상 1천세대미만 공동주택 (초급 1인)

300세대이상 5천세대미만 중앙집중식난방방식 공동주택 (초급 1인)

연면적 1만㎡ 미만 국토부 고시 시설물,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보조 1인)

연면적 1만㎡ 미만 국토부 고시 학교시설, 공공건축물 (보조 1인)

- 2020년 4월 18일 당시 재직하고 있던 직원에 대해서는 임시등급이 부여되며 자격조건과 무관하게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하는 경우 그 효력은 소멸됩니다. (임시선임 : 2026년 4월 17일까지 적용)

기계설비유지관리 위탁 대상물 업무범위

기계설비 성능점검 실시 (매년 1회 이상)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수립

안전조치계획 수립

유지관리점검

알림

당사는 연중무휴 24시간 당직제를 운영 중입니다.
오동작 등 소방시설 이상 발생시 신속한 출동 및 조치를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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